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5-15
조회수 9384
첨부파일 | 붙임1_최초교육 연기 관련 주요 QnA.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업무 수행 전 최초 교육(기본, 전문)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개정(’14. 5. 23) 이전 종전 규정에 의거 최초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건설기술자는 ’17. 5. 22일 까지 반드시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미이수시 과태료 : 50만원)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최초교육이 유예된 시공분야 건설 기술자의 경우 ’17. 5. 22일까지 인터넷 교육(기본+전문)을 신청하고 이수를 반드시 진행하여야 과태료 처분을 면제할 계획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귀사 소속 건설기술자가 최초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 안내

최초교육 이수 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14.5.23)'17.5.22일까지 유예된 건설기술자

확인방법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homenet.kocea.or.kr)

 

설계·시공분야 기술자

- '17.5.22일까지 인터넷 교육*을 신청하고 이수 진행중**인 자에 한하여 과태료 처분 면제

* 기본교육(28h)+전문교육(28h) 모두 신청(필수사항)

** 교육과정 일부라도 진행중이어야 함

 

 

품질관리분야 기술자

- 수탁기관(기술인협회)에서 1년간 일괄 교육 연장('18. 5. 22일까지)

(이유) 인터넷 교육과정 없음

 

해외출장, 질병 및 입대 등 사유로 교육을 받을수 없는 자

- '17. 8. 31일까지 연기신청서* 제출시 최초교육** 연기 가능

* 신청방법 : 한국기술인협회에 신청(본인, 소속회사)

· 오프라인(방문, 팩스 및 우편), 온라인 모두 가능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17. 5. 2)

 

·도회(협의회)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즉시)

 

. 문의처(기술인협회)

교육 관련 통합콜센터 : 1577 5445(ARS 안내번호 중 1)

 

접수 및 처리 부서

- 교육지원팀(02-3416-9431~5), 등록관리팀(02-3416-9361)

* 팩스번호 : 교육지원팀(02-3416-9197)

 

붙 임  최초교육 연기 관련 주요 QnA 1.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2017 한국국제건설기계전」개최 안내
다음글 교육수요조사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