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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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5-15 |
조회수 | 9384 |
첨부파일 | | 붙임1_최초교육 연기 관련 주요 QnA.pdf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업무 수행 전 최초 교육(기본, 전문)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개정(’14. 5. 23) 이전 종전 규정에 의거 최초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건설기술자는 ’17. 5. 22일 까지 반드시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미이수시 과태료 : 50만원)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최초교육이 유예된 시공분야 건설 기술자의 경우 ’17. 5. 22일까지 인터넷 교육(기본+전문)을 신청하고 이수를 반드시 진행하여야 과태료 처분을 면제할 계획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귀사 소속 건설기술자가 최초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 안내 ㅇ 최초교육 이수 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14.5.23)시 '17.5.22일까지 유예된 건설기술자 ※ 확인방법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homenet.kocea.or.kr) ㅇ 설계·시공분야 기술자 - '17.5.22일까지 인터넷 교육*을 신청하고 이수 진행중**인 자에 한하여 과태료 처분 면제 * 기본교육(28h)+전문교육(28h) 모두 신청(필수사항) ** 교육과정 일부라도 진행중이어야 함 ㅇ 품질관리분야 기술자 - 수탁기관(기술인협회)에서 1년간 일괄 교육 연장('18. 5. 22일까지) ※ (이유) 인터넷 교육과정 없음 ㅇ 해외출장, 질병 및 입대 등 사유로 교육을 받을수 없는 자 - '17. 8. 31일까지 연기신청서* 제출시 최초교육** 연기 가능 * 신청방법 : 한국기술인협회에 신청(본인, 소속회사) · 오프라인(방문, 팩스 및 우편), 온라인 모두 가능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17. 5. 2) ㅇ 시·도회(협의회)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즉시) 나. 문의처(기술인협회) ㅇ 교육 관련 통합콜센터 : 1577 – 5445(ARS 안내번호 중 1번) ㅇ 접수 및 처리 부서 - 교육지원팀(02-3416-9431~5), 등록관리팀(02-3416-9361) * 팩스번호 : 교육지원팀(02-3416-9197) 붙 임 최초교육 연기 관련 주요 QnA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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