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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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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 적극 활용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 적극 활용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1-05
조회수 9478
첨부파일 | 170103-분쟁조정협의회 활성화 안내(붙임).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원하도급자간 대금미지급 등 건설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4조 규정에 따라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3. 동 협의회는 ’16년 기준, 신고사건 대비 96.7%에 달하는 조정률과약 400억원의 조정금액을 성립하는 등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회원사의 분쟁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대다수 회원사가 하도급거래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동협의회의 설치운영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여 사건처리가 장기화되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직접 접수하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대응하는 등분쟁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건설하도급 분쟁 발생시 동 협의회를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불공정 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건설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소개 및 이용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협의회는 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붙임 건설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 소개 및 이용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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