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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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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유형의 부당특약 사례 파악 및 제출 요청 세부내용 목록
제목 새로운 유형의 부당특약 사례 파악 및 제출 요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1-05
조회수 9229
첨부파일 | 붙임1.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 및 사례 제출 안내.pdf
첨부파일 | 붙임2.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 및 사례 제출 안내.jpg

1. 우리 협회는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이의 일환으로 하도급계약시 현장설명서, 특기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었음을 이유로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법에 부당한 특약 금지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14.2.14)하고 있습니다.

 

3. 이로 인해, 최근 부당특약 설정 행위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원수급사업자간 불공정 거래 행위가 새로운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4.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부당특약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 위임된 부당특약 고시 제정에 맞추어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 및 피해사례를 수집코자 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사례가 있으면 오는 ‘17.1.20()까지 사무국으로 팩스(02-3284-11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당특약 금지규정 발췌 1.

2.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 및 사례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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