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시행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1-13
조회수 9435
첨부파일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주요내용(붙임1).pdf
첨부파일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전문(붙임2).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강화 및 안전관리비 지급의무 부여 등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개정 주요내용

하도급공사 등록업종 등 표지 기재사항 추가 (표지)

추가변경공사시 서면 의무발급 및 대금 증액지급 규정 마련 (11)

공기연장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규정 마련 (13)

원사업자, 안전조치 의무 강화 (17)

원사업자, 안전관리비 지급 의무 부여 (20)

원사업자, 보험료 지급 및 정산 의무 부여 (21)

부당 위탁취소, 부당반품 및 감액 금지 사유 구체화 (25, 31)

저가 하도급시 수급사업자의 대금 조정 청구 및 계약해제권 부여 (30)

부당특약 무효화 및 부당특약 비용청 구권 부여 (43)

특정보증기관 지정 강요 금지 규정 마련 (48)

계약이행보증 보상범위 구체화 (48)

장기계속공사의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 연차별 반환 규정 마련(48)

하자담보책임 기간, 관련법령 준용 규정 마련 (51)

계약 해제해지시 기성부분 제외 및 대금지급 규정 마련 (52)

2. 개정일자 : 2016 12. 30()

 

붙임 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주요내용 1.

2.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전문 1.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2017년 2월 건설업 교육 안내
다음글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기술지원 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