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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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1-13 |
조회수 | 9435 |
첨부파일 |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주요내용(붙임1).pdf |
첨부파일 |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전문(붙임2).pdf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강화 및 안전관리비 지급의무 부여 등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개정 주요내용 ㅇ 하도급공사 등록업종 등 표지 기재사항 추가 (표지) ㅇ 추가․변경공사시 서면 의무발급 및 대금 증액지급 규정 마련 (제11조) ㅇ 공기연장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규정 마련 (제13조) ㅇ 원사업자, 안전조치 의무 강화 (제17조) ㅇ 원사업자, 안전관리비 지급 의무 부여 (제20조) ㅇ 원사업자, 보험료 지급 및 정산 의무 부여 (제21조) ㅇ 부당 위탁취소, 부당반품 및 감액 금지 사유 구체화 (제25조, 제31조) ㅇ 저가 하도급시 수급사업자의 대금 조정 청구 및 계약해제권 부여 (제30조) ㅇ 부당특약 무효화 및 부당특약 비용청 구권 부여 (제43조) ㅇ 특정보증기관 지정 강요 금지 규정 마련 (제48조) ㅇ 계약이행보증 보상범위 구체화 (제48조) ㅇ 장기계속공사의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 연차별 반환 규정 마련(제48조) ㅇ 하자담보책임 기간, 관련법령 준용 규정 마련 (제51조) ㅇ 계약 해제․해지시 기성부분 제외 및 대금지급 규정 마련 (제52조) 등 2. 개정일자 : 2016 12. 30(금) 붙임 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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