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2017년 2월 건설업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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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2-02 |
조회수 | 9219 |
첨부파일 | | 붙임1_건설업 교육 이수 안내.pdf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의거 건설업 신규 등록자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2017년도 건설업 교육을 붙임과 같이 개설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3. 따라서 해당 업체에서는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신규 업체(의무교육)는 교육 미 이수에 따른 불이익(과태료)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어 필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업 교육 이수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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