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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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방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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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2-10 |
조회수 | 9232 |
첨부파일 | | [조문대비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hwp |
첨부파일 | | [개정전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개정 17. 1.23․시행 17. 2. 1)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수의계약 안내 공고기간 명확화 - 3~5일 → 3일 이상(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o 제한입찰 시 실적에 따른 참가자격 완화 - 계약 목적물의 1배 이내 ⇒ 3분의 1배 이내 o 분담이행방식의 지연배상금 부과기준 명확화 - 공사 지체를 직접 야기한 구성원만 분담 부분에 한하여 지연 배상금 납부를 의무하도록 명시 붙 임 : 신구조문 대비표 및 개정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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