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지방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지방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2-10
조회수 9232
첨부파일 | [조문대비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hwp
첨부파일 | [개정전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개정 17. 1.23시행 17. 2. 1)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o 수의계약 안내 공고기간 명확화

- 3~53일 이상(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o 제한입찰 시 실적에 따른 참가자격 완화

- 계약 목적물의 1배 이내 3분의 1배 이내

o 분담이행방식의 지연배상금 부과기준 명확화

- 공사 지체를 직접 야기한 구성원만 분담 부분에 한하여 지연 배상금 납부를 의무하도록 명시

 

 

붙 임 : 신구조문 대비표 및 개정전문 1.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안내
다음글 「‘17년 건설정책 방향 및 기업활력법 활용방안 설명회」개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