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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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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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12-22 |
조회수 | 9511 |
첨부파일 | | 면제대상 고시 개정안(붙임1).pdf |
첨부파일 | |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개정 안내(붙임2.3).pdf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지급보증 발급이 면제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가 다음과 같이 개정 ·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고시명 :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8호(개정 ’16.12.20) 2. 주요내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기준 신설 ㅇ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2+ 이상 ※ 다만, 회사채 신용평가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 회사에서 기업어음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 3. 시행일 : ’17. 1. 1일부터 붙임 1.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개정(안) 1부. 2. 신구대비표 1부.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업체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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