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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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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개정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12-22
조회수 9511
첨부파일 | 면제대상 고시 개정안(붙임1).pdf
첨부파일 |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개정 안내(붙임2.3).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8조 규정에 따라 지급보증 발급이 면제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가 다음과 같이 개정 ·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고시명 :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8(개정 ’16.12.20)

2. 주요내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기준 신설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2+ 이상

다만, 회사채 신용평가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 회사에서 기업어음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

3. 시행일 : ’17. 1. 1일부터

 

붙임 1.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개정() 1.

2. 신구대비표 1.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업체 현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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