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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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12-22 |
조회수 | 9307 |
첨부파일 | | 붙임1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1부.pdf |
첨부파일 | | 장기계속공사 개정안(붙임2).pdf |
첨부파일 | |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신구대비표(붙임3).pdf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기계속공사에서 하도급업체의 계약이행보증금을 연차별로 반환’ 토록 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16.12.20, 법률 제14456호) 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장기계속공사 계약시, 연차별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경우 30일 이내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완료한 부분의 계약이행 보증금 반환 및 이행 완료 부분의 계약이행보증 효력 상실 □ 시행일 : ’17. 3. 21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붙임 1.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1부. 3. 신구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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