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12-28 |
조회수 | 9299 |
첨부파일 |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공포.시행 안내(붙임1.2.3).pdf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법령상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공포 (’16.12.27, 대통령령 제27702호) 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요내용 ㅇ 보복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안 별표3)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요건 제한적 확대 (안 제8조) ㅇ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벌점 경감기준 신설 (안 별표3) ㅇ 기술자료의 정의 구체화 (안 제2조) 2. 공포․시행일 : ’16.12.27 (다만, 제8조 및 별표3 규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붙임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1부. 3. 신구대비표 1부. 끝. |
이전글 | 2017년 사회보험 및 노무비율 등 변경 안내 |
---|---|
다음글 |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