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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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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보험 및 노무비율 등 변경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2017년 사회보험 및 노무비율 등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1-04
조회수 9361
첨부파일 | 붙임1)2017년 건강보험료 안내.hwp
첨부파일 | 붙임2)2017년 사업종류별산재보험료율 안내.hwp
첨부파일 | 붙임3)2017년 건설공사의노무비율 안내.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회보험요율 및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건설공사 노무비율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귀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건강보험료율 : 6.12% (전년과 동일)

구 분

보험료율

근로자부담(50%)

사용자부담(50%)

2016

6.12%

3.06%

3.06%

2017

6.12%

3.06%

3.06%

장기요양보험료율 : 6.55% (전년과 동일)

 

국민연금료율 : 9% (전년과 동일)

구 분

보험료율

근로자부담(50%)

사용자부담(50%)

2016

9%

4.5%

4.5%

2017

9%

4.5%

4.5%

 

고용보험료율 : 1.55%2.15% (전년과 동일)

구 분

보 험 료 율

2016

2017

실업급여

(공동부담)

1.3%

근로자부담(50%)

0.65%

0.65%

사용자부담(50%)

0.65%

0.65%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사용자부담)

0.25%

0.85%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0.25%

0.25%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0.45%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0.65%

0.65%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0.85%

0.85%

 

건설업 산재보험료율 : 건설현장 3.9%

구 분

2016

2017

비 고

산재보험료율

3.8%

3.9%

0.1%p 상승

 

건설공사 보험료 산정을 위한 노무비율 : 하도급 30%

구 분

2016

2017

비 고

노무

비율

일반

27%

27%

 

하도급

31%

30%

1%p 하락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월평균 보수 : 3,588,357

구 분

2016

2017

비 고

월평균보수

3,408,840

3,588,357

5.3% 상승

상시근로자수 : (공사실적액×노무비율)÷(월평균보수×조업개월수)

 

 

붙 임 2017년 사회보험요율 및 노무비율 고시 등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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