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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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및 고시금액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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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1-05 |
조회수 | 9295 |
첨부파일 | | 붙임1-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신구조문대비표.hwp |
첨부파일 | | 붙임1-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전문.hwp |
첨부파일 | | 붙임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고시내용.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가 계약예규 개정 및 고시금액 변경을 다음과 같이 하였 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ㅇ 물품․용역․공사 혼재된 계약시 분리발주 검토 의무화 신설 -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경우 계약발주 전 공사 관련 법령 준수 여부 검토 등 분리발주 여부 검토 의무화 ㅇ 소규모 공사계약의 시공실적 평가기준 완화 - 3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전문공사 5년간 실적금액 만점기준 완화 (2배 이상 → 1배 이상) ㅇ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기준 완화 - 전문․전기․통신공사 등의 신용평가등급 만점기준 A-에서 BBB-로 완화 ㅇ 설계서 무단사용 금지 규정 신설 - 설계서 교부 받은 자가 목적 외 무단 사용하는 것을 금지토록 입찰공고문에 의무적 게재 ㅇ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지체 시 공기연장 적극 적용토록 개선 - 적극적인 계약기간 연장 유도를 위해 발주자의 간접비 지급 부담 해소 ※ 개정․시행 : ’16.12.30일부터 � 고시금액 변경 주요내용 ㅇ 중앙행정기관 : 82억원 → 80억원 ㅇ 공공기관 : 245억원 → 240억원 ☞ 적용입찰대상 : 지역제한, 지역의무공동도급 ※ 적용기간 : ’17. 1. 1일 ~ 붙임 1. 기재부 계약예규 신구대비표 및 개정전문 각 1부.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고시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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