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행정자치부 예규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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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11-24 |
조회수 | 9453 |
첨부파일 | | 161116-[조문대비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hwp |
첨부파일 | | 161116-[조문대비표]지방자치단체_입찰시_낙찰자_결정기준 개정안.hwp |
첨부파일 | | 161116-[개정전문] 지자체_입찰_및_계약_집행기준.hwp |
첨부파일 | | 161116-[개정전문] 지자체_입찰시_낙찰자_결정기준.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자치부가 ‘16.11.14일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주요내용 o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에서 시설공사 삭제 �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주요내용 o 초대형 공동도급공사 기준(추정가격) 하향 조정 - (종전) 1천억 원 이상 ⇒ (개정) 5백억 원 이상 ☞ 시행일 : ’16.11.23일 붙임 : 신구대비표 및 예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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