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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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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불법 영업행위 관련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자가용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불법 영업행위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11-30
조회수 10339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대여사업자는 영업용으로 등록된 건설기계를 대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자가용 건설기계 대여시에는 과태료를 부과(기계사업자)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용도 구분(번호판) : 자가용(녹색), 영업용(주황색)

3. 하지만, 일부 건설기계대여사업자의 경우 영업용 건설기계(덤프트럭 등)와 자가용 건설기계를 함께 대여하고 있어 경찰 고발에 따른 현장조사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건설업체 소유 자가장비로써 당해 현장에 사용하는 것은 합법

4. 이에,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임대 시 자가용 건설기계가 현장에 투입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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