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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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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건설업 교육」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2017년「건설업 교육」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12-01
조회수 9276
첨부파일 | 붙임 (2017년「건설업 교육」안내 )2.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의거 건설업 신규 등록자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2017년도 건설업 교육을 붙임과 같이 개설하여 실시할 계획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업 교육 이수 안내 1.

2. 건설업 교육 대상 업체 현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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