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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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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12-01
조회수 9425
첨부파일 | 161129-(행자부) 지방계약법 개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hwp
첨부파일 | 161129-(행자부) 지방계약법 개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자치부가 ‘16.11.29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o 분담이행방식의 지연배상금 부과기준 명확화(90조제3항 신설)

- 공사 지체를 직접 야기한 구성원만 분담 부분에 한하여 지연 배상금의 납부의무를 부담

시행일 : ‘16.11.30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o 제한입찰시 실적에 따른 참가자격 완화(25조제2항제1) - 계약 목적물의 1배 이내 3분의 1배 이내

o 지연배상금률 1/2 경감(75) - 공사 지연배상금률 1000분의 1 1000분의 0.5

시행일 : ‘16.11.29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각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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