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12-01 |
조회수 | 9425 |
첨부파일 | | 161129-(행자부) 지방계약법 개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hwp |
첨부파일 | | 161129-(행자부) 지방계약법 개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자치부가 ‘16.11.29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o 분담이행방식의 지연배상금 부과기준 명확화(제90조제3항 신설) - 공사 지체를 직접 야기한 구성원만 분담 부분에 한하여 지연 배상금의 납부의무를 부담 ※ 시행일 : ‘16.11.30 �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o 제한입찰시 실적에 따른 참가자격 완화(제25조제2항제1호) - 계약 목적물의 1배 이내 ⇒ 3분의 1배 이내 o 지연배상금률 1/2 경감(제75조) - 공사 지연배상금률 1000분의 1 ⇒ 1000분의 0.5 ※ 시행일 : ‘16.11.29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각1부. 끝. |
이전글 | 「건설업계 상생발전을 위한 국회토론회」개최 안내 |
---|---|
다음글 | 2017년「건설업 교육」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