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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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7년도 건설업 외국인력(E-9) 채용 사전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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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12-12 |
조회수 | 9317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건설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17년도 1월 신청․접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3.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외국인력 활용계획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절차 ㅇ 내국인 구인 노력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 근로계약체결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입국 후 취업교육 → 현장 인도 ㅇ 내국인 구인 노력(구인업체)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고용센터) → 고용허가사업장 확정(고용정보원) → 고용허가서 발급(고용센터) 나. 고용허가 신청요건 ㅇ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주(공사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 사업장)는 상기 “내국인 구인 노력” 반드시 필요 (공사현장별) ㅇ 참고로, ’17년도 건설업종 외국인력 도입 및 배정은 ’17. 1월초 실시 예정(현장별 신규채용인원 30명 배정한도) ※ 고용허가 신청업체 중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장은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점수 산정 -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 발급하게 되며, 점수가 낮은 사업장에는 대기번호 부여 다. 내국인 구인 노력 방법 ㅇ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활동 -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 활용 구인노력 한 경우 7일 ※ 근거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ㅇ 구인 노력을 하고도 미채용 된 인원에 대하여 고용허가를 신청 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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