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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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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6-20
조회수 9296
첨부파일 | (160617)붙임1 - 주요내용.hwp
첨부파일 | (160617)붙임2 - 개정문.hwp
첨부파일 | (160617)붙임2 - 신구조문대비표.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요내용 1.

          2.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 .

          (토공협의회 : www.kewb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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