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건설교육센터 교육 이수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건설교육센터 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6-28
조회수 9782
첨부파일 | S22C-616062511500.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따라 건설업 신규 등록자 및 영업정지기간 내의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을 아래와 같이 권역별로 확대하여 실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모집과정

     ㅇ 교육대상

       - 건설업 신규등록자 (업종 추가등록 제외) [의무교육]

       ․‘16.2.12이후 건설업 신규 등록 업체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영업정지처분이후 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업등록자

         [임의교육]

       ․‘16.2.12이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 영업정지 기간 내

    ㅇ 교육내용 :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

    ㅇ 교육시간 : 18시간 (9~18)

    ㅇ 교 육 비 : 15만원 (교재중식 포함)

    ㅇ 교육일정 및 장소 : 붙임 참조

 

  나. 교육신청 방법

   ㅇ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홈페이지(edu.kosca.or.kr)

       를 통해 교육안내, 교육일정, 교육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확인

   ㅇ 문의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담당자

                    (02-3284-1080)

 

 

 

 

 

 

 

 

 

 

붙임    1.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 이수 안내 1.

          2. 건설업 교육 이수 대상 업체 현황 1. .

      (토공사업협의회 홈페이지참고 : www.kewbc.or.kr)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15년말 기준 전문건설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 공시 안내
다음글 ‘16년 건설업 외국인력(E-9) 잔여쿼터 채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