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건설교육센터 교육 이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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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6-28 |
조회수 | 9782 |
첨부파일 | | S22C-616062511500.pdf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따라 건설업 신규 등록자 및 영업정지기간 내의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을 아래와 같이 권역별로 확대하여 실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모집과정 ㅇ 교육대상 - 건설업 신규등록자 (업종 추가등록 제외) [의무교육] ․‘16.2.12이후 건설업 신규 등록 업체 →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영업정지처분이후 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업등록자 [임의교육] ․‘16.2.12이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 → 영업정지 기간 내 ㅇ 교육내용 :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 ㅇ 교육시간 : 1일 8시간 (9시~18시) ㅇ 교 육 비 : 15만원 (교재․중식 포함) ㅇ 교육일정 및 장소 : 붙임 참조 나. 교육신청 방법 ㅇ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홈페이지(edu.kosca.or.kr) 를 통해 교육안내, 교육일정, 교육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확인 ㅇ 문의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담당자 (02-3284-1080)
붙임 1.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 이수 안내 1부. 2. 건설업 교육 이수 대상 업체 현황 1부. 끝. (토공사업협의회 홈페이지참고 : www.kewb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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