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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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정자치부「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제정·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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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3-21 |
조회수 | 9436 |
첨부파일 | | 1600302(종합평가_낙찰자_결정기준(행자부 예규 제47호).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자치부에서 3. 2일자로「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300억원이상 공사의 종합평가낙찰제 도입 - 가격 외에 기술능력, 시공품질, 하도급적정성 등 심사 - 저가하도급 장지 위한 하도급관리계획 심사제도 도입 · 하도급계약금액이 예가의 60%이상, 원도급금액의 82%이상시 만점 ☞ 시행 : ‘16. 5.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붙임 행자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1부. 끝. (토공 홈페이지 : www.kewb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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