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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제정·시행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행정자치부「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제정·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3-21
조회수 9436
첨부파일 | 1600302(종합평가_낙찰자_결정기준(행자부 예규 제47호).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자치부에서 3. 2일자로「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300억원이상 공사의 종합평가낙찰제 도입

        - 가격 외에 기술능력, 시공품질, 하도급적정성 등 심사

        - 저가하도급 장지 위한 하도급관리계획 심사제도 도입

    · 하도급계약금액이 예가의 60%이상, 원도급금액의 82%이상시 만점

      ☞ 시행 : ‘16. 5.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붙임 행자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1부. 끝.

(토공 홈페이지 : www.kewb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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