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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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3-30 |
조회수 | 9459 |
첨부파일 | | 160329-(하도급법) 하도급법 개정 공포·시행(김기준, 김을동 법안) 개정조문안-붙임2-2.pdf |
첨부파일 | | 160329-(하도급법) 하도급법 개정 공포·시행(김기준, 김을동 법안) 신구대비표-붙임2-1.pdf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계약외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발급 의무화 및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이 개정 공포(‘16.3.29, 법률 제14143호)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주요내용 ㅇ 하도급계약 내용 추가·변경시 서면발급 의무화(제3조제1항) ㅇ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신청기한 연장 (제16조의2제3항) ㅇ 분쟁조정제도 실효성 제고(제24조의3, 4, 5)
2. 시행일 : ‘16. 3.29일부터(공포된 날부터 시행)
붙임 1.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및 신구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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