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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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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개정 시행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개정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0-16
조회수 9747
첨부파일 | 151014-(공정화 지침) 하도급 공정화 지침 개정 관련 공정위 보도자료-붙임.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분쟁조정협의회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자가 법 위반사항을 자진시정시 제재대상에서 배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이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개정 주요내용

 

 

           가. 분쟁조정 협의회 신고대상 범위 확대

             o 건설 : (현행) 원사업자 시평 50위 미만→

                         (개정) 원사업자 매출액 1조5,000억원 미만

                ※ 시평 50위 기업 연간매출액이 약 6,000억원임을 고려시 2.5배 확대

           나. 법 위반 행위 자율 점검⦁시정 유인 강화

             o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 조사 이전 자진시정

                및 피해

                구제 조치 완료시 하도급법상 제재대상 배제

 

          다. 직불시 원사업자의 조치(기성고 확인 등)이행 기한

               구체화

             o (현행) 지체 업이→ (개정) 수급사업자 요청일로부터 5일

              ※원사업자가 파산 등 비정상적인 경우는 15일

 

 

 

2. 시행일 : 2015. 10 .15일부터

 

 

 

 

 

 

붙임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 관련 공정위 보도자료

        (신구대비표 포함)1부.

        (토공홈페이지 : www.kewbc.or.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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