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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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개정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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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0-16 |
조회수 | 9747 |
첨부파일 | | 151014-(공정화 지침) 하도급 공정화 지침 개정 관련 공정위 보도자료-붙임.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분쟁조정협의회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자가 법 위반사항을 자진시정시 제재대상에서 배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이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개정 주요내용
가. 분쟁조정 협의회 신고대상 범위 확대 o 건설 : (현행) 원사업자 시평 50위 미만→ (개정) 원사업자 매출액 1조5,000억원 미만 ※ 시평 50위 기업 연간매출액이 약 6,000억원임을 고려시 2.5배 확대 나. 법 위반 행위 자율 점검⦁시정 유인 강화 o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 조사 이전 자진시정 및 피해 구제 조치 완료시 하도급법상 제재대상 배제
다. 직불시 원사업자의 조치(기성고 확인 등)이행 기한 구체화 o (현행) 지체 업이→ (개정) 수급사업자 요청일로부터 5일 ※원사업자가 파산 등 비정상적인 경우는 15일
2. 시행일 : 2015. 10 .15일부터
붙임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 관련 공정위 보도자료 (신구대비표 포함)1부. (토공홈페이지 : www.kewbc.or.kr).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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