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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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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 시 특정 보증기관의 보증서 요구 금지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계약보증 시 특정 보증기관의 보증서 요구 금지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0-20
조회수 10481
첨부파일 | 151019-(시행-첨부)특정 보증기관의 계약보증서 요구 방지를 위한 협조요청.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그 동안 우리협회 등의 건의를 수용하여 최근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계약 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서울보증 등 특정보증기과의 보증서를 요구하는 행위는「건설산업기본법」제38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과「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4에 따른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강요’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요청해옴에 따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귀사에서 특정 보증기관의 계약보증서를 요구받은 사례(수급인, 하수급인, 보증종류, 보증기관 등)가 있는 경우 ‘15.10.30(금)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관계법령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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