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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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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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1-05 |
조회수 | 9708 |
첨부파일 | | 151231 국계법시행령, 계약예규 개정.zi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 ‘15.12.31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주요내용 o 300억원이상 공사의 최저가낙찰제 폐지 및 종합심사 낙찰제 도입 - 가격 외게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심사 광고비 지급 - 저가하도급 장지 위한 하도급계획 심사제도 도입 · 개별 하도급계약금액이 예가의 60%이상, 원도급 금액의 82%이상 여부 점검해 위반시와 사후 불이행시 감점 o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17.12.31일 까지 일몰 연장 o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근거 마련 - 입찰금액의 5%(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 이내에서 입찰공고시 지정 ☞ 시행일 : ‘16. 1. 1일
붙임 개정관련 자료 각 1부(토공홈페이지 : www.kewbc.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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