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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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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 개정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1-05
조회수 9708
첨부파일 | 151231 국계법시행령, 계약예규 개정.zi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 ‘15.12.31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주요내용

      o 300억원이상 공사의 최저가낙찰제 폐지 및 종합심사

        낙찰제 도입

       - 가격 외게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심사 광고비 지급

       - 저가하도급 장지 위한 하도급계획 심사제도 도입

        · 개별 하도급계약금액이 예가의 60%이상, 원도급 금액의

          82%이상 여부 점검해 위반시와 사후 불이행시 감점

      o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17.12.31일

        까지 일몰 연장

      o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근거 마련

       - 입찰금액의 5%(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 이내에서

         입찰공고시 지정

         ☞ 시행일 : ‘16. 1. 1일

 

 

 

붙임      개정관련 자료 각 1부(토공홈페이지 : www.kewb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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