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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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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시행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9-07
조회수 9780
첨부파일 | 150903[붙임](조달청시설공사집행기준 개정내용).zi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에서는 시설공사 계약의 하도급거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공사계약특수조건」,「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개정 주요내용

       

            o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 신설

              - 하도급 대가지급 2회이상 지체,

                하도급부분 계약갱신 미반영,하도급 미신고 등

 

            o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제출시기와 대상 명확화

              - 계약체결시 → 착공계 제출시 수요기관에 제출

             ※ 시행일 : ‘15. 9. 7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붙임 개정내용 1부(토공홈페이지 : www.kewb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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