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시행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09-07 |
조회수 | 9780 |
첨부파일 | | 150903[붙임](조달청시설공사집행기준 개정내용).zi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에서는 시설공사 계약의 하도급거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공사계약특수조건」,「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개정 주요내용
o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 신설 - 하도급 대가지급 2회이상 지체, 하도급부분 계약갱신 미반영,하도급 미신고 등
o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제출시기와 대상 명확화 - 계약체결시 → 착공계 제출시 수요기관에 제출 ※ 시행일 : ‘15. 9. 7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붙임 개정내용 1부(토공홈페이지 : www.kewbc.or.kr)
|
이전글 | 해외건설 진출사례 설명회 개최 안내 |
---|---|
다음글 | 2015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