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국가계약예규 개정.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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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1-14 |
조회수 | 9523 |
첨부파일 | | 140114_(보도자료)예규 개정 주요내용.hwp |
첨부파일 | | 140114_붙임 국가계약예규 개정주요내용.hwp |
첨부파일 | | 140114예규전문.hwp |
우리협회에서 국가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의 확대지속 건의추진한 결과, 기획재정부는 ’14. 1. 10일자로 적용대상의 300억원이상 확대 등을 포함한 국가계약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개정 주요내용
o 국가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 확대 - 500억원이상→ 300억원이상 최저가낙찰공사 o 표준품셈 및 법정 기준가격 준수조항 도입 o 선금지급율 이하 신청시 신청금액만 지급 o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최근 3년→최근 5년) ☞ 시행일 : ’14. 1. 10.
붙임 개정 주요내용 1부(토공 홈페이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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