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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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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예규 개정.시행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국가계약예규 개정.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1-14
조회수 9523
첨부파일 | 140114_(보도자료)예규 개정 주요내용.hwp
첨부파일 | 140114_붙임 국가계약예규 개정주요내용.hwp
첨부파일 | 140114예규전문.hwp

우리협회에서 국가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의 확대지속 건의추진한 결과, 기획재정부는 ’14. 1. 10일자로 적용대상의 300억원이상 확대 등을 포함한 국가계약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개정 주요내용

o 국가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 확대

- 500억원이상→ 300억원이상 최저가낙찰공사

o 표준품셈 및 법정 기준가격 준수조항 도입

o 선금지급율 이하 신청시 신청금액만 지급

o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최근 3년→최근 5년)

☞ 시행일 : ’14. 1. 10.

 

붙임 개정 주요내용 1부(토공 홈페이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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