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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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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기군 개정.시행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조달청 시설공사기군 개정.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1-21
조회수 9939
첨부파일 | 140121_적격심사기준(신구대비표).hwp
첨부파일 | (최종)PQ심사기준(신구조문대비표) - 140121.hwp

국가계약 예규가 ’14. 1. 10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달청에서 동 예규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적격심사기준 등의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14. 1. 13일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ㆍ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 주요내용

o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

- 최근 3년 → 최근 5년

o 공동도급 대표자의 적격심사 결격사유에 부정당업자 재제와

입찰무효 추가

o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공동수급체 구성 금지대상 변경

- 계열회사간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 시행일 : ’14. 1. 13.

 

붙임 개정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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