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조달청 시설공사기군 개정.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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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1-21 |
조회수 | 9939 |
첨부파일 | | 140121_적격심사기준(신구대비표).hwp |
첨부파일 | | (최종)PQ심사기준(신구조문대비표) - 140121.hwp |
국가계약 예규가 ’14. 1. 10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달청에서 동 예규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적격심사기준 등의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14. 1. 13일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ㆍ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 주요내용 o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 - 최근 3년 → 최근 5년 o 공동도급 대표자의 적격심사 결격사유에 부정당업자 재제와 입찰무효 추가 o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공동수급체 구성 금지대상 변경 - 계열회사간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 시행일 : ’14. 1. 13.
붙임 개정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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