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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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0-18 |
조회수 | 9538 |
첨부파일 | | 파일.zip |
1.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6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와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47호 (2013.10.14)로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요내용1부 2.「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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