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11-13
조회수 9430
첨부파일 | 20131113_요약.hwp

기획재정부에서 ’13. 11. 8일자로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11. 22(금) 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o 공사의 분할·분리발주 관련규정 명확화

- 분리발주 허용대상을 구체화해 설계도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공사의 성격상 공종간 시공목적물, 시공시기, 시공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추가

-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분할ㆍ분리발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예산편성,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검토토록 함

 

o 최저가낙찰제 100억이상 확대시기 2년(’16.1월) 유예

 

o 5억원이상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 입법예고 기간 : ’13. 11. 8~11. 28

붙임 개정내용 1부(토공사업협의회 홈페이지). 끝.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개정 안내
다음글 한국도로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