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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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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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1-13 |
조회수 | 9658 |
첨부파일 | | (붙임1) 면제대상 개정 고시.pdf |
첨부파일 | | (붙임2) 면제대상 업체 현황 - 131113.hwp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발급이 면제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가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고시명 :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3-5호(개정 ’13.11.6)
2. 주요내용 : 회사채 등급에 의한 면제대상 축소 - 2개이상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A-이상 등급 → A0이상
3. 시행일 : ’13.11.13일 부터
4. 기대효과 : 지급보증 면제대상 업체 축소(31개사⇒28개사)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율 확대에 기여
붙임 1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개정 고시 1부.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업체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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