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예규 개정.공포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1-26 |
조회수 | 9436 |
첨부파일 | | -붙임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예규 개정 주요내용.hwp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예규가 ’13.11.20일자로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공포 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시행령 주요내용
o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확대 관련 규정 정비 - 공동계약 방법, 중복 참여금지 등 규정 - 입찰공고시 지역업체 참여비율 명시 등 o 장기계속계약 이행중 부정당업자 제재시 연차별 계약체결 가능 o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 명문화 - 계약서상 지수조정률 명시한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반영
�예규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주요내용
o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추가 -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신청시 계약담당자의 거부 금지 - 공사와 물품 또는 공사와 용역이 혼합된 계약의 경우 주된 목적의 발주방식으로 결정 - 협상계약의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시 공정성․객관성․적합성 등 고려
※ 시행일 : ’13. 11. 23일
붙임 법령개정 자료 1부(토공 홈페이지). 끝. |
이전글 | LH공사의 최저가공사 저가하도급 방지대책 안내 |
---|---|
다음글 | 매출채권보험 건설업종 판매 개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