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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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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예규 개정.공포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예규 개정.공포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11-26
조회수 9436
첨부파일 | -붙임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예규 개정 주요내용.hwp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예규가 ’13.11.20일자로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공포 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시행령 주요내용

 

  o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확대 관련 규정 정비

    - 공동계약 방법, 중복 참여금지 등 규정

    - 입찰공고시 지역업체 참여비율 명시 등

  o 장기계속계약 이행중 부정당업자 제재시 연차별 계약체결 가능

  o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 명문화

    - 계약서상 지수조정률 명시한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반영

 

 

�예규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주요내용

 

  o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추가

    -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신청시 계약담당자의 거부 금지

    - 공사와 물품 또는 공사와 용역이 혼합된 계약의 경우 주된 목적의

       발주방식으로 결정

    - 협상계약의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시 공정성․객관성․적합성 등

      고려

 

※ 시행일 : ’13. 11. 23일

 

 

붙임 법령개정 자료 1부(토공 홈페이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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