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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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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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7-24 |
조회수 | 9352 |
첨부파일 | | 붙임문서.hwp |
하도급계약 추정제도의 통지 및 회신방법 개선 등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13.7.22, 대통령령 제24673호)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 하도급계약 추정제도의 통지·회신 방법 개선(제5조제1항) - 공인전자서명, 공인전자주소를 통한 전자문서 포함 ∘ 원사업자 서면보존 의무 서류 확대(제6조제1항) - 감액·기술자료 요구 서면,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지급서류 등 ∘ 벌점 경감기준 정비(별표3) - 벌점경감 점수 배점 하향조정 붙 임 :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내용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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