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하도급법 개정 법률 공포 ·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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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8-14 |
조회수 | 9618 |
첨부파일 | |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hwp |
첨부파일 | | 하도급법 신구조문 대비표.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를 통과(7.2)한 하도급법 개정 법률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공포일자 : 2013. 8.13(법률 제12097호) 나. 시행일자 : 2014. 2.14(공포일로부터 6개월후) 다. 주요내용 ◦ 부당특약 설정 금지 및 특약 효력 무효화 - 위반시 특약내용 삭제 등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보증기관 보증책임 범위 및 보증금 지급기일 법제화 - 보증기관은 보증금 지급 요청시 30일 이내 지급 의무화 ◦ 대물변제시, 물품의 소유권 등 권리관계 자료제시 의무화 등
붙 임 : 1. 국회 통과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일부 개정법률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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