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포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포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6-22
조회수 9428
첨부파일 | 130617_관보공고.pdf
첨부파일 | 130619_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첨부파일 | 130619_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이 ’13. 6. 17일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개정 주요내용

o 청렴계약서의 내용 규정
- 금품 수수․담합 행위 금지 등 청렴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규정

o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대상 기준과 절차 마련
- 부정당업자에게 책임 귀속 곤란 또는 입찰자가 2인 미만시 과징금 부과

o 철도궤도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면제규정 삭제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완
- 자갈도상 철도․궤도 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o 입찰․계약분쟁 발생시 이의신청 대상 금액 확대
- 공사금액 87억원 → 70억원 이상

※ 시행일 : ’13. 06. 19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전문건설 생존권 확보 궐기대회」 참가 안내 (긴급)
다음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 기준 고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