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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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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예규 개정 시행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지방계약예규 개정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7-03
조회수 9492
첨부파일 | 130701_입찰및계약집행기준_개정_대비표.hwp
첨부파일 | 130701_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_개정_대비표.hwp

안행부에서 ’13. 6. 27일자로 지방계약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개정 주요내용

o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지역접근성 제도 도입(0.5점 가점)

o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대상 확대(5030억이상)

o 하도급관리계획 평가항목 추가

- 표준하도급계약서 : 사용시 3점 가점, 불이행 및 부당변경

2~3점 감점

- 하도급대금직불계획 : 10%이상 0.2, 20%이상 0.5

o 여성기업 우대제도 확대 (경영상태 특별신인도 1점 가점)

시행일 : ’13. 7. 1.

 

붙 임 : 개정내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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