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지방계약예규 개정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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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7-03 |
조회수 | 9492 |
첨부파일 | | 130701_입찰및계약집행기준_개정_대비표.hwp |
첨부파일 | | 130701_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_개정_대비표.hwp |
안행부에서 ’13. 6. 27일자로 지방계약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개정 주요내용 o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지역접근성 제도 도입(0.5점 가점) o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대상 확대(50억→30억이상) o 하도급관리계획 평가항목 추가 - 표준하도급계약서 : 사용시 3점 가점, 불이행 및 부당변경 △2점~△3점 감점 - 하도급대금직불계획 : 10%이상 0.2점, 20%이상 0.5점 o 여성기업 우대제도 확대 (경영상태 특별신인도 1점 가점) ☞ 시행일 : ’13. 7. 1. 붙 임 : 개정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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