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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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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재입법예고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재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7-22
조회수 9511
첨부파일 | (130715)_(입법예고_고용부) 건고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임금지급보증제도).hwp
첨부파일 | (130715)_(입법예고_고용부) 건고법 개정(안) 입법예고(안)_(임금지급보증제도).hwp
첨부파일 | (130716)_(의견조회) (첨부) 건고법 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120716) 주요내용(임금지급보증제도).hwp

1. 우리협회 중앙회 경영지원 제943(2013.7.18.)와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2-234(’12.9.3)호로 입법예고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대한 재입법예고(고용노동부 공고제2013-175,’13.7.16일자)가 있어 알려드리니, 동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양식에 의거 ’13. 7. 25()까지 사무국으로 fax(02-3284-1109) 또는 이메일(kewbc@kosc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재입법예고() 주요내용(임금 지급보증제도 도입 관련)

하수급인 보증서 제출범위 및 보증내용 확인의무주체 확대

구 분

당초 안

개정 안

보증서 제출범위

발주자

발주자, 원수급인

보증내용 확인의무주체

발주자

발주자, 원수급인

보증수수료 신탁 부담주체 조정 : 발주자원수급인(변경)

보증금 지급 등에 관한 내용 삭제

- 지급사유, 보증기관의 임금청구권 대위 및 체당금 청구권 대위,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관한 내용

 

 

제출양식

상 호: 담당자:(직위) (성명) (연락처)

현 행

개정()

의 견

이 유

 

 

 

 

 

 

첨 부 : 주요내용 및 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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