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재입법예고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13-07-22 | |||||||||||||||||
조회수 | 9511 | |||||||||||||||||
첨부파일 | | (130715)_(입법예고_고용부) 건고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임금지급보증제도).hwp | |||||||||||||||||
첨부파일 | | (130715)_(입법예고_고용부) 건고법 개정(안) 입법예고(안)_(임금지급보증제도).hwp | |||||||||||||||||
첨부파일 | | (130716)_(의견조회) (첨부) 건고법 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120716) 주요내용(임금지급보증제도).hwp | |||||||||||||||||
1. 우리협회 중앙회 경영지원 제943호(2013.7.18.)와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2-234호(’12.9.3)호로 입법예고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재입법예고(고용노동부 공고제2013-175호,’13.7.16일자)가 있어 알려드리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양식에 의거 ’13. 7. 25(목)까지 사무국으로 fax(02-3284-1109) 또는 이메일(kewbc@kosc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재입법예고(안) 주요내용(임금 지급보증제도 도입 관련) ∘하수급인 보증서 제출범위 및 보증내용 확인의무주체 확대
∘보증수수료 신탁 부담주체 조정 : 발주자→원수급인(변경) ∘보증금 지급 등에 관한 내용 삭제 - 지급사유, 보증기관의 임금청구권 대위 및 체당금 청구권 대위,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관한 내용
□ 제출양식 ∘상 호: ∘담당자:(직위) (성명) (연락처)
첨 부 : 주요내용 및 개정(안) 1부. 끝. |
이전글 |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안내 |
---|---|
다음글 | 2013. 2분기 전문건설 실태 및 기업경영 애로 조사결과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