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국회 통과 하도급법 개정(안)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국회 통과 하도급법 개정(안)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5-23
조회수 9511
첨부파일 | 130506-(하도급법_개정)_국회_통과_하도급법_개정(징벌적_손배제_등)_안내.hwp
첨부파일 | 하도급법_개정(안)_및_신구조문대비표.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가 건설업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확대 등을 적극 건의한 결과, 우리업계 의견을 대폭 반영한 하도급법 개정()이 다음과 같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3.4.30)하여 ’13. 하반기(11월경)부터 시행 예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주요내용

징벌적 손해배상(3) 적용 확대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4), 부당 위탁취소(8조제1),

반품(10), 부당감액(11조제1)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사유 추가 등

 

 

 

붙 임 : 1. 국회 통과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1.

2. 국회 통과 하도급법 일부 개정() 및 신구조물 대비표 1.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안내
다음글 B2B 전자어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 제도개선 관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