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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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5-28 |
조회수 | 9494 |
조달청에서 ’13. 5. 15일자로 시설공사 집행기준 중「공사예약 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조달청「불공정행위 신고센터」신설(전화:1644-0412) - 수요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과정의 불공정행위의 신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 체결시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 명기 ※ 시행일 : ’13. 5. 15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붙 임 : 법령개정 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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