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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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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5-28
조회수 9494

조달청에서 ’13. 5. 15일자로 시설공사 집행기준 중공사예약 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주요내용

조달청불공정행위 신고센터신설(전화:1644-0412)

- 수요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과정의 불공정행위의 신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 체결시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 명기

시행일 : ’13. 5. 15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붙 임 : 법령개정 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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