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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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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예규 개정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지방계약법 예규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3-28
조회수 9743
첨부파일 | 안행부예규_제2호_지자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1).hwp
첨부파일 | 안행부예규_제3호_지자체_입찰시_낙찰자_결정기준(2).hwp

안전행정부에서 ’13. 3. 26일자로 지방계약법 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o 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명 변경(행정안전부→안전행정부)
o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수급자를 변경할 경우 적격심사시
제출한 조건이상의 하수급인 선정
o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협상 기준금액 변경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세)
※ 시행일 : ’13. 3.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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