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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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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제도 관련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제도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4-23
조회수 9662
첨부파일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번 국토부가 우리 전문업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로 인한 건설기계업자 보호의 명목아래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에서 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법 개정(’12.12.28)을 통해 ’13.6.19부터 건설기계 대금 지급보증제를 시행예정 중에 있어, 우리 협회에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기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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