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제도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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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4-23 |
조회수 | 9662 |
첨부파일 |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번 국토부가 우리 전문업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로 인한 건설기계업자 보호의 명목아래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에서 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법 개정(’12.12.28)을 통해 ’13.6.19부터 건설기계 대금 지급보증제를 시행예정 중에 있어, 우리 협회에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기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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