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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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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재입법예고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재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5-06
조회수 9660
첨부파일 | 130503-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1305,_수정).hwp
첨부파일 | 130503-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재입법예고문.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140호(‘13. 2.18)호로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재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153호, ‘13. 5. 3 ~ 5.10)가 있어 알려드리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3. 5. 8(수)까지 사무국 메일(kewbc@kosca.or.kr)로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 재입법예고(안) 주요내용

구분

입법예고(안)

재입법예고(안)

보증면제

o 발주자, 건설업자 및 대여업자 직불 합의

o 회사채평가 A이상

o 건설기계 대여계약 200만원 이하

o 좌 동

<삭 제>

o 좌 동

상호보증

<신 설>

o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서 교부 요구 근거 마련

* 보증서 미교부시 제재처분 완화, 보증수수료 현실화 추진(국토부 고시) 등은 우리업계 의견 반영하여 법령 개정 추진

※ 기타 보증금액 및 기간은 당초 입법예고안과 동일

붙 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재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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