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재입법예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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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13-05-06 | |||||||||
조회수 | 9660 | |||||||||
첨부파일 | | 130503-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1305,_수정).hwp | |||||||||
첨부파일 | | 130503-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재입법예고문.hwp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140호(‘13. 2.18)호로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재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153호, ‘13. 5. 3 ~ 5.10)가 있어 알려드리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3. 5. 8(수)까지 사무국 메일(kewbc@kosca.or.kr)로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 재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보증서 미교부시 제재처분 완화, 보증수수료 현실화 추진(국토부 고시) 등은 우리업계 의견 반영하여 법령 개정 추진 ※ 기타 보증금액 및 기간은 당초 입법예고안과 동일
붙 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재입법예고(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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