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 적용될 2013 년도 노동관련 고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1. 국민건강보험료율 (대통령령 제 24261 호) -보수월액 × 5.80%( 전년도) → 보수월액 × 5.89% 2. 국민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의 9%( 전년과 동일 ) 3. 산재보험료율 (고용부 고시 제 2012-139 호) -건설업 :1 천분의 37( 전년도) → 1천분의 37 4.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용부고시 제 2012-137 호) -일반건설공사 : 총공사 금액의 100 분의 28( 전년과 동일 ) -하도급공사 :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 분의 32( 전년과 동일 ) 5.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보수 (고용부 고시 제 2012-136 호) -건설업 : 2,597,274 원(전년도 ) → 2,784,717 원 6. 최저임금 고시 (고용부고시 제 2012-61 호) -모든산업 시간급 4,580 원(전년도 ) → 4,860 원 7. 건설업의 장애인고용 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 (고용부 고시 제 2012-128 호) -62 억 4600 만원이상 (전년도 ) → 69 억 900 만원이상 8.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고용부고시 제 2012-127 호) -1인당 월 590 천원(전년도 ) → 1인당 월 626
붙 임 : 노동관련 각종 요율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