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2013년도 건설관련 노동고시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2013년도 건설관련 노동고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1-07
조회수 9634
첨부파일 | 20121228_2_2013년 건설관련 노동고시 비율.pdf

건설공사에 적용될 2013 년도 노동관련 고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1. 국민건강보험료율 (대통령령 제 24261 호)
-보수월액 × 5.80%( 전년도) → 보수월액 × 5.89%
2. 국민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의 9%( 전년과 동일 )
3. 산재보험료율 (고용부 고시 제 2012-139 호)
-건설업 :1 천분의 37( 전년도) → 1천분의 37
4.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용부고시 제 2012-137 호)
-일반건설공사 : 총공사 금액의 100 분의 28( 전년과 동일 )
-하도급공사 :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 분의 32( 전년과 동일 )
5.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보수 (고용부 고시 제 2012-136 호)
-건설업 : 2,597,274 원(전년도 ) → 2,784,717 원
6. 최저임금 고시 (고용부고시 제 2012-61 호)
-모든산업 시간급 4,580 원(전년도 ) → 4,860 원
7. 건설업의 장애인고용 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 (고용부 고시 제 2012-128 호)
-62 억 4600 만원이상 (전년도 ) → 69 억 900 만원이상
8.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고용부고시 제 2012-127 호)
-1인당 월 590 천원(전년도 ) → 1인당 월 626

 

붙  임 : 노동관련 각종 요율표 1부.   끝.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고시 연장 안내
다음글 2013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시중노임단가)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