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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고시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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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1-29 |
조회수 | 9701 |
첨부파일 | | 130125-(첨부)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고시문.hwp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이 다음과 같이 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고시명 :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60호, '13.1.24) 2.시행일 : '13.2.11부터 2. 주요내용 - 종전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84호('10.2.8)내용 연장 (재검토기한 '16. 2. 10일까지)
붙 임 :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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