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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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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고시 연장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고시 연장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1-29
조회수 9701
첨부파일 | 130125-(첨부)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고시문.hwp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이 다음과 같이 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고시명 :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60호, '13.1.24)

2.시행일 : '13.2.11부터

2. 주요내용

  - 종전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84호('10.2.8)내용 연장

    (재검토기한 '16. 2. 10일까지)

 

붙 임 :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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