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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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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 개정 시행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 개정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7-27
조회수 10017
첨부파일 | 120720-(첨부) 건설공제조합-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12.5.16 개정, 12.5.25 시행).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그동안 불합리하게 축소ㆍ 운영되던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의 보증책임 범위가 지난 5월 25일부터 수급인의 하도급대금지급채무 불이행*으로 확대ㆍ시행 되고 있으나,

* 수급인이 부도ㆍ파산 등 지급불능 사유가 아니라도 법정기일(15일, 60일)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하수급인이 공제조합에 보증금 청구 가능

3. 아직까지 상당수의 업체가 개정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다시 한번 개정 주요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개정 주요내용

가. 주요내용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보증금 지급

(보증책임)

.수급인의 부도 .파산등

지급불능 시에만 보증금

지급

.법정기일내 하도급대금

미지급시 보증금 지급

확대

보증금 청구

.주계약 (하도급계약 )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만

보증금 청구 가능

.주계약 해제 또는 해지

요건 삭제

완화

기성 인정

ㆍ타절 기성검사를 기준

.기성검사를 기준 완화

나. 시행시기 : ‘12. 5.25 일부터 (5.25 일 이후 발급된 보증서 )

첨부 : 건설공제조합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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