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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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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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2-08-29 |
조회수 | 9688 |
첨부파일 | | 120827-(첨부)건설공사_하도급_심사기준_일부_개정안_고시문.hwp |
국토해양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12.8.23)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고시명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57호) 2. 개정·고시일 : ’12.8.23(’12.10.1부터 시행) 3. 주요내용 ∘하도급적정성 심사 통과점수 상향 : 85점 이상 ⟶ 90점 이상 ∘하도급 계약변경 요구 예외사유 중 ‘품질에 지장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인정’ 요건 을 엄격히 규정 - 수급인이 신기술 또는 특허권 설정 공법이 적용된 공사를 신기술 개발업자 또 는 특허 출원·전용(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별표1〕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중 일부 항목 신설 - 원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배점요령 중 · 설계시공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대상공사 신설 - 하수급인의 신뢰도 중 ·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이력에 따른 감점(시정명령 △3,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5)신설
붙임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개정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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