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에 대한 홍보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계 조종에 대한 홍보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11-20
조회수 9642

1. 건설인력기재과-제2342호(2012.10.31)의 관련입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및 제41조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건설기계조정사면허를 교부받아야 하며 무면허 조정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건설기계운전기능사 자격취득자의 경우도 필히 건설기계조정사면서를 취득하여야 하나 면허를 교부받지 않고 운행하여 무면허 처벌을 받는 등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안내
다음글 「건설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안)」의견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