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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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2-12-04 |
조회수 | 9600 |
첨부파일 | | 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개정전문_및_신구조문_대비표_포함).hwp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공포·시행일 : ’12.12.5(수) (국토해양부령 제548호) 2. 주요내용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예외사유 축소(제28조) - 발급 예외사유 중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를 제외하고, 소규모 공사 기준을 하향조정(4천만원→1천만원 이하)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수령여부 체크 항목 신설(별지 제17호의2서식)
첨 부 :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물 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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