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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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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12-04
조회수 9600
첨부파일 | 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개정전문_및_신구조문_대비표_포함).hwp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공포·시행일 : ’12.12.5(수) (국토해양부령 제548호)

2. 주요내용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예외사유 축소(제28조)

- 발급 예외사유 중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를 제외하고,

소규모 공사 기준을 하향조정(4천만원→1천만원 이하)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수령여부 체크 항목

신설(별지 제17호의2서식)

첨 부 :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물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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