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국가계약법 개정 공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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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2-12-21 |
조회수 | 9433 |
첨부파일 | | 121220관련내용[1].pdf |
첨부파일 | | 121220국가계약법_개정_주요내용[1].hwp |
국가계약법 ’12. 12. 18일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 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개정 주요내용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법령 위반시 하도급대금 직불규정 신설 - 향후 1년간 공공기관 입찰에 대해 직불확약서 제출 조건으로 참여 허용 ∘부정당업자에 대한「과징금 부과근거」신설 - 입찰참가자격 제한 →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청렴계약 체결 근거규정 신설 - 위반시 입·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제·해지
첨 부 : 개정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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