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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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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실무요령 표준 (안) 제정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실무요령 표준 (안) 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5-22
조회수 10452
첨부파일 | 노무비_구분관리_및_지급확인제_실무요령(안)[1].hwp

행정안전부에서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을 위한 실무요령
표준 (안)을 제정하여 일선 지자체로 다음과 같이 시달하였기에 알려드리니 ,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


□ 주요내용
o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대상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
-계약기간 1개월미만공사 (’11 년 공공원도급건수의 54%), 선지급 , 현금지급 등
o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대상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상용직으로만 구성시 , 천재지변 등

o 노무비 청구범위에는 일용직외에 직접시공 참여 상용직 포함
※ 각 지자체는 동 표준(안)을 참고해 실무요령을 작성.운영

 

붙임 :  관련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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