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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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가계약법시행령 일부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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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2-05-22 |
조회수 | 9685 |
첨부파일 | | 국계법시행령개정내용.pdf |
기획재정부에서 ’12. 5. 14일자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개정내용 ∘보증서 발급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 추가(제37조제2항) ※중소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 완화
붙 임 : 개정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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