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일부 개정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국가계약법시행령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5-22
조회수 9685
첨부파일 | 국계법시행령개정내용.pdf

기획재정부에서 ’12. 5. 14일자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개정내용

∘보증서 발급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 추가(제37조제2항)

※중소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 완화

붙 임 : 개정내용 1부. 끝.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안내
다음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실무요령 표준 (안) 제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