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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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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6-22
조회수 9900
첨부파일 | 120621-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개정전문)최종.hwp
첨부파일 | 120621-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최종.hwp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공포 .시행일 : ‘12. 6.21(목)(대통령령 제 23869호)

2. 주요내용

o 건설업자의 시공자격 예외범위 확대 (제19조, 제20조)

-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를 특허 전용 또는 통상실시권 가진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시공자격 예외

o 건설업자의 직접시공 예외사유 추가 (제30조의2)

- 수급인이 특허 (신기술 )가 적용되는 공사를 그 특허 (신기술)를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직접시공 예외

 

첨부 : 개정 전문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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